- 지원대상 :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신청기간 : 6월 1일(월) ~ 7월 20일(월)
*첫 2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주말에는 모두 가능)
- 지원금액 : 월 50만원 X 3개월, 최대 150만원 지원
영세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영세자영업자 대상
- 1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자*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분들에게 본 정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