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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치즈 칼럼
2020년 완전히 바뀐 간이과세제도

국세청에서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공급대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서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세원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2020년 7월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제도 변경사항
  1.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개정 간이과세제도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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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월)
-7월분 원천세/지방세 신고,납부
-4대 사회보험료 납부

8월 31일(월)
-종합소득세 / 지방세 납부 (2019년 귀속 / 올해 5,6월 신고분)
-법인세 중간예납
-주민세 (균등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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