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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치즈 칼럼

중간예납 납부

2020년 8월 31일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기한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중간예납 납부 대상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간단하게 알아보기
지원정책
소액체당금,온라인이나 팩스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 정부24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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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
8월 31일(월)
-종합소득세 / 지방세 납부 (2019년 귀속 / 올해 5,6월 신고분)
-법인세 중간예납
-주민세 (균등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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