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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치즈 칼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 여건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2020년 7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업주께서는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 위기 확산 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취업 촉진 지원 대상

① 2020년 2월 1일 이후 실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사람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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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월)
-종합소득세 / 지방세 납부 (2019년 귀속 / 올해 5,6월 신고분)
-법인세 중간예납
-주민세 (균등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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